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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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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월) [김어준 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여기는 한국인의 집, 차별 딱지 붙이는 중국 공안' 중국 공안 당국이 우리 교민 집에 한국인이라고 딱지를 붙여 배척,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난 목요일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어 통지문 사진을 게재했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14일 후 정상 체온 유지하고 증상이 없을 시 해제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도 한국인은 격리라는 문구는 없어요. 가짜뉴스입니다. 혐중 정서를 자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하지 않는 정부에게 '중국을 봐주다가 거꾸로 당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코로나 수출국 중국의 돌변, 한국발 입국자 당장 2주 격리하라' 제하의 중앙일보 기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총선에 이..
서울 강남 뉴코아 휴점 (28일, 금요일, 당일만)
토착왜구 감별법(feat : 조국) [토착왜구감별법]- 여기에 해당하면 토착왜구!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다”는 억척에 근거하여 ▲1910-1945년 동안 한반도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조선 사람은 모두 일본인이 되었다. 항일독립운동가들은 ‘반일사상’을 가진 ‘불령선인’(不逞鮮人 ふていせんじん 후테이센진)들이다.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은 없으며, 1939년 '국민징용령'에 따른 합법징용이다(그리고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몸을 판 ‘매춘부’다). ▲1945년 패전했으나, 일본인이었던 전(前) 조선인들에게 ‘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 ▲‘일본통치시대’의 논란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3억 달러 지급으로 모두 해소되었다. 이 돈 덕분에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 이 기간 동안 한..
한 장으로 보는 김경수 판결
AMD
박주민 의원, 2일 최고위에서 조선일보 칼럼 낭독
국민 스스로가 적폐 청산해야
SNS 끊으니까 마음이 다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