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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두리

토착왜구 감별법(feat :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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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감별법]- 여기에 해당하면 토착왜구!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다”는 억척에 근거하여

 

▲1910-1945년 동안 한반도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조선 사람은 모두 일본인이 되었다. 항일독립운동가들은 ‘반일사상’을 가진 ‘불령선인’(不逞鮮人 ふていせんじん 후테이센진)들이다.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은 없으며, 1939년 '국민징용령'에 따른 합법징용이다(그리고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몸을 판 ‘매춘부’다).

 

▲1945년 패전했으나, 일본인이었던 전(前) 조선인들에게 ‘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

 

▲‘일본통치시대’의 논란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3억 달러 지급으로 모두 해소되었다. 이 돈 덕분에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역대 한국 정부 및 한국인들은 ‘민족감정’에 사로잡혀 이상을 무시하면서 계속 사과를 요구하며 떼를 쓴다.

 

▲게다가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이상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수출규제를 가해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

 

 

요점정리 토착왜구 식별법

1.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근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2. ‘강제징용’과 ‘위안부’문제를 외면하는 자

3. 박정희가 체결한 1965년 ‘한일협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

4. 일본에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자

5. 반일운동을 저급한 민족감정으로 치부하는 자

6. 김원봉 같은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자

7. 백선엽 같은 일본 괴뢰군 장교를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라 칭송하는 자

 

-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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