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상품을 설명하면서 광고라는 표기를 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를 금지합니다.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되구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97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①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②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