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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두리

10일, 25일 월급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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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10일인 경우는 직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 보험 납부 등의 세무회계 업무처리의 편의점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과 같은 원청징수 신고나 퇴직자 정산 등의 업무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10일이 월급날인 경우에 후지급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11월 한 달 동안 일한 급여를 11월이 아닌 12월에 지급하는 행태입니다.

세금을 내는 날짜가 10일이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용이합니다.
이 방식은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 등에서 채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10일날이 금요일/토요일이라면 금요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날짜가 25일인 경우에는 25일 후지급과 남은 5일을 선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11월 1일에서 25일까지 일한 급여는 후지급이고 26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금여는 선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선지급이 가능한 여유자금이 있는 기업에 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25일이 금/토요일이라면 금요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이 방식은 일본의 금융 자본이 유입되고 나서 세워진 대한천일은행에서 일본의 월급 문화를 따라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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