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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상품을 설명하면서 광고라는 표기를 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를 금지합니다.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되구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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